<앵커 멘트>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선을 보게 해준다는 결혼 중개업체 말만 믿고 회원에 가입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다면 황당하겠죠?
결혼 중개업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30대 딸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시킨 이모 씨.
업체는 연봉이 6억 원인 신랑감을 소개시켜준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이00(결혼중개업체 피해자) : "6억짜리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잖아.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딜레이 됐데..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돌려받은 계약금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업체는 당초 구두약속과 달리 계약서엔 약정 만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적게 지불한 것입니다.
계약에 없는 고액의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김00(결혼정보업체 이용자) :"결혼을 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와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너는 아직 우리 회원이니까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해 준 피해가 34%, 가입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33%에 달합니다.
<인터뷰>이경진(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 "개인적인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과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선을 보게 해준다는 결혼 중개업체 말만 믿고 회원에 가입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다면 황당하겠죠?
결혼 중개업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30대 딸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시킨 이모 씨.
업체는 연봉이 6억 원인 신랑감을 소개시켜준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이00(결혼중개업체 피해자) : "6억짜리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잖아.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딜레이 됐데..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돌려받은 계약금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업체는 당초 구두약속과 달리 계약서엔 약정 만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적게 지불한 것입니다.
계약에 없는 고액의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김00(결혼정보업체 이용자) :"결혼을 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와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너는 아직 우리 회원이니까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해 준 피해가 34%, 가입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33%에 달합니다.
<인터뷰>이경진(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 "개인적인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과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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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6억 남자 소개? 결혼 중개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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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5 22:10:15
<앵커 멘트>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선을 보게 해준다는 결혼 중개업체 말만 믿고 회원에 가입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다면 황당하겠죠?
결혼 중개업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30대 딸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시킨 이모 씨.
업체는 연봉이 6억 원인 신랑감을 소개시켜준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이00(결혼중개업체 피해자) : "6억짜리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잖아.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딜레이 됐데..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돌려받은 계약금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업체는 당초 구두약속과 달리 계약서엔 약정 만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적게 지불한 것입니다.
계약에 없는 고액의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김00(결혼정보업체 이용자) :"결혼을 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와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너는 아직 우리 회원이니까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해 준 피해가 34%, 가입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33%에 달합니다.
<인터뷰>이경진(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 "개인적인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과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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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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