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면 배상 책임”

입력 2011.08.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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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3 단독은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뷔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 측은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에게 전체 책임의 80%인 2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자 지난해 6월 음식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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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면 배상 책임”
    • 입력 2011-08-27 21:53:35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43 단독은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뷔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 측은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에게 전체 책임의 80%인 2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자 지난해 6월 음식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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