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곽 교육감 부인 자매가 돈 마련”

입력 2011.08.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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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과 그 언니가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전부 자신들이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왜 선거가 한참 지난 뒤에 돈을 줬느냐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승철 기자, 2억 원이 무슨 돈이냐,어디서 난 돈이냐,참 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일단은 곽 교육감 측이 처음으로 돈 출처에 대해 밝혔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부인 정씨와 정 씨의 언닙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 2억 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건넬 당시 이 두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3~4천 만 원 씩 돈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모두 6차례 강경선 교수에게 건넸고, 이 돈이 박명기 교수에게 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각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정씨 자매는 예금 등 개인 자산을 이용해 돈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답변>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진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한번더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계좌 추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 인사도 불러 단일화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보강 조사도 계속했습니다.

<질문>
부인이 소환됐고, 그럼 곽 교육감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답변>
부인이 소환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오전 휴가를 냈습니다.

검찰 소환에 대비해 법률 검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승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반차를 내서 사모님을 위로하고 변호인과 실질적으로 처음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최근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 시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무슨 이야긴가요.

<답변>
네,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즉 돈을 건넨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교육감 사퇴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네,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나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에서는 곽 교육감 조기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인 곽 교육감에게 묻지마 사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진해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태도가 하루만에 돌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곽 교육감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며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어 정치공세를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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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곽 교육감 부인 자매가 돈 마련”
    • 입력 2011-08-31 2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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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과 그 언니가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전부 자신들이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왜 선거가 한참 지난 뒤에 돈을 줬느냐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승철 기자, 2억 원이 무슨 돈이냐,어디서 난 돈이냐,참 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일단은 곽 교육감 측이 처음으로 돈 출처에 대해 밝혔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부인 정씨와 정 씨의 언닙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 2억 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건넬 당시 이 두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3~4천 만 원 씩 돈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모두 6차례 강경선 교수에게 건넸고, 이 돈이 박명기 교수에게 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각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정씨 자매는 예금 등 개인 자산을 이용해 돈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답변>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진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한번더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계좌 추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 인사도 불러 단일화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보강 조사도 계속했습니다. <질문> 부인이 소환됐고, 그럼 곽 교육감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답변> 부인이 소환되면서 곽 교육감은 오늘 오전 휴가를 냈습니다. 검찰 소환에 대비해 법률 검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승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반차를 내서 사모님을 위로하고 변호인과 실질적으로 처음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최근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 시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무슨 이야긴가요. <답변> 네,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즉 돈을 건넨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교육감 사퇴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네,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나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에서는 곽 교육감 조기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인 곽 교육감에게 묻지마 사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진해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태도가 하루만에 돌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곽 교육감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며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어 정치공세를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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