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 불법개조 판친다

입력 2001.09.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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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밴형 화물차들의 불법 개조가 극성입니다.
화물차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면서 레저용 승용차와 같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취재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 수송용으로 제작된 지프차입니다.
외관이 승용차와 똑같아 번호판으로만 구별됩니다.
그러나 적재함은 화물 대신 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를 뗐다 붙였다 하도록 개조하거나 쿠션을 놓기도 했습니다.
⊙개조차량 운전자: 싣고 다니다 필요하면 사람 앉을 수도 있고 이용하기 나름이죠.
⊙기자: 안전장치인 쇠파이프와 플라스틱판은 유리로 갈아 끼워졌고 운전석을 막은 벽도 치워졌습니다.
코란도와 갤로퍼, 무쏘 세 가지 차종의 화물차는 대부분 불법 개조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차량들은 승용차와 꼭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 화물차량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을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차값은 승용차에 비해 3, 400만원이 싸고 등록비용은 절반, 자동차세는 무려 25분의 1, 보험료도 최고 50%까지 낮습니다.
이러니 불법개조 과태료 50만원을 겁낼 리 없습니다.
⊙개조차량 운전자: 단속을 하면 되는 거지.
단속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잡아 가지고...
⊙기자: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성종규(자동차보험회사 관계자): 위험변경 증가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자: 허술한 단속에 미미한 처벌이 밴 화물차량의 불법 개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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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형 화물 불법개조 판친다
    • 입력 2001-09-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밴형 화물차들의 불법 개조가 극성입니다. 화물차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면서 레저용 승용차와 같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취재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 수송용으로 제작된 지프차입니다. 외관이 승용차와 똑같아 번호판으로만 구별됩니다. 그러나 적재함은 화물 대신 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를 뗐다 붙였다 하도록 개조하거나 쿠션을 놓기도 했습니다. ⊙개조차량 운전자: 싣고 다니다 필요하면 사람 앉을 수도 있고 이용하기 나름이죠. ⊙기자: 안전장치인 쇠파이프와 플라스틱판은 유리로 갈아 끼워졌고 운전석을 막은 벽도 치워졌습니다. 코란도와 갤로퍼, 무쏘 세 가지 차종의 화물차는 대부분 불법 개조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차량들은 승용차와 꼭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 화물차량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을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차값은 승용차에 비해 3, 400만원이 싸고 등록비용은 절반, 자동차세는 무려 25분의 1, 보험료도 최고 50%까지 낮습니다. 이러니 불법개조 과태료 50만원을 겁낼 리 없습니다. ⊙개조차량 운전자: 단속을 하면 되는 거지. 단속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잡아 가지고... ⊙기자: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성종규(자동차보험회사 관계자): 위험변경 증가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자: 허술한 단속에 미미한 처벌이 밴 화물차량의 불법 개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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