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온라인 서비스 정당”

입력 2011.09.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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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모씨 등 변호사 10명이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공통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산출된 `인맥지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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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승소율 온라인 서비스 정당”
    • 입력 2011-09-02 20:26:19
    사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모씨 등 변호사 10명이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공통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산출된 `인맥지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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