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직접 민주주의 제도 ‘명암’

입력 2011.09.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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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 주민감사청구 등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명암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협 기자!

<질문>

서울시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이 됐지만, 반향은 컸죠.

지금 다른 투표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까?

<답변>

네,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투표는 정책에 대한 투표지만, 주민소환투표는 단체장의 소환, 즉 중도 사임을 결정하는 투표죠.

과천시 주민들이 단체장 소환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 때문인데요.

시장이 밀실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해 인근 집값이 하락하고 LH공사만 배불렸다는 게 이윱니다.

또 정부청사 이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구일(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 :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분노하게 되었고.. 주민소환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주인을 다시 한 번 찾아보자."

이번에는 청구 요건이 유권자 15%인 8천2백여 명의 서명인데, 한 달 만에 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청구 요건은 일단 충족된 상탭니다.

과천시는 결국 보금자리 주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인국 과천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여인국(과천시장) : "주민들께서 (보금자리) 주택 가구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으로 축소해서 4800호로 건설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소환투표가 참 무섭겠는데, 이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네,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건 28건이었는데요.

이 28건 가운데 26건은 서명부 미제출 등의 이유로 아예 투표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나머지 2건의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2009년 제주도에서 실시됐는데, 화장장 유치의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이슈가 됐었죠.

둘 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황식(전 하남시장) : 도덕적으로나 내지는 부정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리콜하는 제도인데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까지도 적용하는 것은 주민 소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뿐 아니라 지난달 치러졌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처럼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정파 간의 대결로 갈등만 부추길 경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익섭 동국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들은 감정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특히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파행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질문>

만약에 정책이 문제라면, 꼭 단체장을 물러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이른바 감사청구제도인데요.

감사원에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가 있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200명에서 500명의 서명만 받으면 감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실용적이죠.

실제로 최근 경남에서는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를 문제삼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감사원이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며 통행료 인하를 권고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대형마트 건축 허가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해서, 그 결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허가가 취소된 일도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26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남용돼서 행정력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통제의 수단이 될 것이냐, 선택은 바로 주민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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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9-02 2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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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 주민감사청구 등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명암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협 기자! <질문> 서울시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이 됐지만, 반향은 컸죠. 지금 다른 투표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까? <답변> 네,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투표는 정책에 대한 투표지만, 주민소환투표는 단체장의 소환, 즉 중도 사임을 결정하는 투표죠. 과천시 주민들이 단체장 소환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 때문인데요. 시장이 밀실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해 인근 집값이 하락하고 LH공사만 배불렸다는 게 이윱니다. 또 정부청사 이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구일(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 :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분노하게 되었고.. 주민소환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주인을 다시 한 번 찾아보자." 이번에는 청구 요건이 유권자 15%인 8천2백여 명의 서명인데, 한 달 만에 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청구 요건은 일단 충족된 상탭니다. 과천시는 결국 보금자리 주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인국 과천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여인국(과천시장) : "주민들께서 (보금자리) 주택 가구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으로 축소해서 4800호로 건설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소환투표가 참 무섭겠는데, 이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네,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건 28건이었는데요. 이 28건 가운데 26건은 서명부 미제출 등의 이유로 아예 투표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나머지 2건의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2009년 제주도에서 실시됐는데, 화장장 유치의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이슈가 됐었죠. 둘 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황식(전 하남시장) : 도덕적으로나 내지는 부정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리콜하는 제도인데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까지도 적용하는 것은 주민 소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뿐 아니라 지난달 치러졌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처럼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정파 간의 대결로 갈등만 부추길 경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익섭 동국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들은 감정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특히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파행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질문> 만약에 정책이 문제라면, 꼭 단체장을 물러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이른바 감사청구제도인데요. 감사원에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가 있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200명에서 500명의 서명만 받으면 감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실용적이죠. 실제로 최근 경남에서는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를 문제삼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감사원이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며 통행료 인하를 권고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대형마트 건축 허가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해서, 그 결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허가가 취소된 일도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26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남용돼서 행정력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통제의 수단이 될 것이냐, 선택은 바로 주민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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