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11.09.06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과 간부직원의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 일부터 인가 심의기간이 20 일에서 60 일로 늘고, 출자금 기준도 특별시와 광역시는 3 억원에서 5 억원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2 억원에서 3 억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상근 임원을 두려면 자산이 5 백억 원을 넘어야 하고 천억원이 넘어야 3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고 간부직원은 임원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요건 대폭 강화
    • 입력 2011-09-06 08:06:22
    사회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과 간부직원의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 일부터 인가 심의기간이 20 일에서 60 일로 늘고, 출자금 기준도 특별시와 광역시는 3 억원에서 5 억원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2 억원에서 3 억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상근 임원을 두려면 자산이 5 백억 원을 넘어야 하고 천억원이 넘어야 3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고 간부직원은 임원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