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직후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까지에서 1년에서 3년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에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7년에서 10년까지에서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만6천여 가구 정도가 올해 안에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직후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까지에서 1년에서 3년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에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7년에서 10년까지에서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만6천여 가구 정도가 올해 안에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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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1~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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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6 09:05:20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직후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까지에서 1년에서 3년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에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7년에서 10년까지에서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만6천여 가구 정도가 올해 안에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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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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