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통 사찰 증축 기준 완화

입력 2011.09.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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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 사찰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이나 향교, 서원, 고택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기존 크기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국방이나 군사 시설을 증축할 때 건축물에 대해 100% 부과하던 보전 부담금은 70%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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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전통 사찰 증축 기준 완화
    • 입력 2011-09-06 09:47:23
    경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 사찰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이나 향교, 서원, 고택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기존 크기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국방이나 군사 시설을 증축할 때 건축물에 대해 100% 부과하던 보전 부담금은 70%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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