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연체 이자율↓

입력 2011.09.06 (10:15) 수정 2011.09.06 (14: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과도한 연체이자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여수신 관행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오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대출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하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14에서 21%의 대출 연체 이자율을 현재 시장 금리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 14에서 17%인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연체 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인하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현행 2~3%포인트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1.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연체 이자율↓
    • 입력 2011-09-06 10:15:08
    • 수정2011-09-06 14:53:46
    경제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과도한 연체이자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여수신 관행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오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대출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하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14에서 21%의 대출 연체 이자율을 현재 시장 금리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 14에서 17%인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연체 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인하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현행 2~3%포인트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1.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