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화…5일까지 연장

입력 2011.09.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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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무급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바뀝니다.

기간도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쓸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3일은 유급화되고,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은 석 달 뒤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들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파견이나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여성에 한해 쓸 수 있는 출산전 휴가를 임신 초기부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누어 쓸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기 유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를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유산과 사산 시점에 상관 없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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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화…5일까지 연장
    • 입력 2011-09-06 13:08:16
    뉴스 12
<앵커 멘트> 그동안 무급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바뀝니다. 기간도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쓸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3일은 유급화되고,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은 석 달 뒤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들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파견이나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여성에 한해 쓸 수 있는 출산전 휴가를 임신 초기부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누어 쓸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기 유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를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유산과 사산 시점에 상관 없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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