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무급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바뀝니다.
기간도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쓸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3일은 유급화되고,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은 석 달 뒤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들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파견이나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여성에 한해 쓸 수 있는 출산전 휴가를 임신 초기부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누어 쓸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기 유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를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유산과 사산 시점에 상관 없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그동안 무급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바뀝니다.
기간도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쓸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3일은 유급화되고,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은 석 달 뒤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들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파견이나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여성에 한해 쓸 수 있는 출산전 휴가를 임신 초기부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누어 쓸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기 유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를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유산과 사산 시점에 상관 없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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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화…5일까지 연장
-
- 입력 2011-09-06 13:08:16
<앵커 멘트>
그동안 무급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바뀝니다.
기간도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쓸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3일은 유급화되고,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은 석 달 뒤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들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파견이나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여성에 한해 쓸 수 있는 출산전 휴가를 임신 초기부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누어 쓸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기 유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를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유산과 사산 시점에 상관 없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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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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