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서 기수열외·가혹행위 존재”

입력 2011.09.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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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월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서 구타 외에도 여러 가지 가혹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을 하거나 때리게 해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 열외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가해자 5명과 지휘 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관련 법 제정과 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내용을 보면, 담뱃불을 손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상습적 구타 외에도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기, 테이프로 다리털 뽑기 등의 폭력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하거나, 비타민 10알 강제로 먹이기, 성경책 태우기 등 다양한 방법의 가혹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에 대한 신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안에서 음주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기 사건 피의자는 사건 당일도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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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해병대서 기수열외·가혹행위 존재”
    • 입력 2011-09-06 13:08:24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 7월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서 구타 외에도 여러 가지 가혹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을 하거나 때리게 해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 열외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가해자 5명과 지휘 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관련 법 제정과 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내용을 보면, 담뱃불을 손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상습적 구타 외에도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기, 테이프로 다리털 뽑기 등의 폭력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하거나, 비타민 10알 강제로 먹이기, 성경책 태우기 등 다양한 방법의 가혹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에 대한 신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안에서 음주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기 사건 피의자는 사건 당일도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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