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서리를 하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진 경우 밭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 단독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몰래 들어갔다가 전기울 타리에 감전돼 숨진 정모 씨 유족이 밭주인 장 모 씨와 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밭주인 장씨는 유족에게 6700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밭주인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감전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씨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들어가다 사고가 난 만큼 밭주인 장 씨의 책임을 30 %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 년 고추를 훔치려고 장씨의 밭에 들어가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고, 유족들은 장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 단독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몰래 들어갔다가 전기울 타리에 감전돼 숨진 정모 씨 유족이 밭주인 장 모 씨와 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밭주인 장씨는 유족에게 6700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밭주인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감전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씨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들어가다 사고가 난 만큼 밭주인 장 씨의 책임을 30 %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 년 고추를 훔치려고 장씨의 밭에 들어가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고, 유족들은 장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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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추 훔치려다 감전사…밭주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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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9 06:03:23
고추 서리를 하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진 경우 밭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 단독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몰래 들어갔다가 전기울 타리에 감전돼 숨진 정모 씨 유족이 밭주인 장 모 씨와 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밭주인 장씨는 유족에게 6700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밭주인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감전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씨가 고추를 훔치기 위해 밭에 들어가다 사고가 난 만큼 밭주인 장 씨의 책임을 30 %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 년 고추를 훔치려고 장씨의 밭에 들어가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고, 유족들은 장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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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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