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09.10 (00:39) 수정 2011.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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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는 곽 교육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망스럽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도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측이 7억 원을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가 지난 1월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곽 교육감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한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1억 원 가운데 공금이 섞여있거나 직무와 관계된 사람에게 제공받은 것이라면 곽 교육감의 혐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단일화 직전 이뤄진 실무자 사이의 돈 거래 약속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2억 원은 '선의'의 지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구속된 곽 교육감이 이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교육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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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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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1-09-10 07:00:1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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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는 곽 교육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망스럽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도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측이 7억 원을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가 지난 1월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곽 교육감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한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1억 원 가운데 공금이 섞여있거나 직무와 관계된 사람에게 제공받은 것이라면 곽 교육감의 혐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단일화 직전 이뤄진 실무자 사이의 돈 거래 약속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2억 원은 '선의'의 지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구속된 곽 교육감이 이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교육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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