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뒤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 기간 10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이나 찬조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찬조금 등을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 기간 10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이나 찬조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찬조금 등을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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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선관위, 명절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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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0 06:54:31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뒤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 기간 10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이나 찬조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찬조금 등을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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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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