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 포상금 제도…신고꾼만 배불려

입력 2011.09.12 (07:46) 수정 2011.09.12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방화 시설 관련 규정을 어긴 건물이나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포상금을 챙기기 위해 집 주소를 옮겨다니기까지 하는 전문 신고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관들이 방화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화문에 고정 장치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방화문에 자동 잠금장치가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윤진욱(서울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찍으러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살 김모 씨는 1년 사이 경기도와 대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포상금 795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 52살 김모 씨는 전국 6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7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 4억 원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전문 신고꾼 200여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인터뷰>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문 신고꾼의 마구잡이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화시설 포상금 제도…신고꾼만 배불려
    • 입력 2011-09-12 07:46:40
    • 수정2011-09-12 07:56:5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방화 시설 관련 규정을 어긴 건물이나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포상금을 챙기기 위해 집 주소를 옮겨다니기까지 하는 전문 신고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관들이 방화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화문에 고정 장치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방화문에 자동 잠금장치가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윤진욱(서울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찍으러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살 김모 씨는 1년 사이 경기도와 대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포상금 795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 52살 김모 씨는 전국 6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7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 4억 원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전문 신고꾼 200여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인터뷰>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문 신고꾼의 마구잡이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