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 포상금 제도…신고꾼만 배불려
입력 2011.09.12 (07:46)
수정 2011.09.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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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화 시설 관련 규정을 어긴 건물이나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포상금을 챙기기 위해 집 주소를 옮겨다니기까지 하는 전문 신고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관들이 방화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화문에 고정 장치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방화문에 자동 잠금장치가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윤진욱(서울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찍으러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살 김모 씨는 1년 사이 경기도와 대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포상금 795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 52살 김모 씨는 전국 6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7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 4억 원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전문 신고꾼 200여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인터뷰>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문 신고꾼의 마구잡이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방화 시설 관련 규정을 어긴 건물이나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포상금을 챙기기 위해 집 주소를 옮겨다니기까지 하는 전문 신고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관들이 방화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화문에 고정 장치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방화문에 자동 잠금장치가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윤진욱(서울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찍으러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살 김모 씨는 1년 사이 경기도와 대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포상금 795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 52살 김모 씨는 전국 6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7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 4억 원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전문 신고꾼 200여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인터뷰>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문 신고꾼의 마구잡이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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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9-12 07:56:58
<앵커 멘트>
방화 시설 관련 규정을 어긴 건물이나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포상금을 챙기기 위해 집 주소를 옮겨다니기까지 하는 전문 신고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관들이 방화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화문에 고정 장치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방화문에 자동 잠금장치가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윤진욱(서울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찍으러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살 김모 씨는 1년 사이 경기도와 대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포상금 795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 52살 김모 씨는 전국 6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7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 4억 원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전문 신고꾼 200여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인터뷰>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위반 사례로 확인되는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문 신고꾼의 마구잡이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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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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