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

입력 2011.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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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근길, 조형식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습니다.

차량끼리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조수석에 있던 조씨 부인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조형식(차량 운전자) : "너무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확 잡는 바람에 (부인이) 앞으로 쏠려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차끼리 부딪쳤을 때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접촉사고라도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원인 제공 차량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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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 사고 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
    • 입력 2011-09-14 2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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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근길, 조형식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습니다. 차량끼리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조수석에 있던 조씨 부인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조형식(차량 운전자) : "너무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확 잡는 바람에 (부인이) 앞으로 쏠려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차끼리 부딪쳤을 때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접촉사고라도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원인 제공 차량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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