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업’ 미끼로 170억 원 가로채

입력 2011.09.15 (13:24) 수정 2011.09.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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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동 창업을 미끼로 백억대의 투자금을 챙긴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점포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신 운영하는 만큼 투자만 하면 고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고순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업 투자금만 내면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170억여 원을 가로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쥬얼리 대표 29살 강모 씨와 모 설렁탕 대표 47살 강모 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창업 투자금만 내면 원금은 물론 월 3~5%의 매장 수익을 준다는 이른바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창업 희망자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70여 명이 백 70억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강 씨 등은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이 부족해지자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메워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해 창업한 점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동 창업'이라는 신종 수법에 쉽게 속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법률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모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이런 불법 약정을 내세워 87억 원을 유사수신한 업체 9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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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창업’ 미끼로 170억 원 가로채
    • 입력 2011-09-15 13:24:17
    • 수정2011-09-15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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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동 창업을 미끼로 백억대의 투자금을 챙긴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점포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신 운영하는 만큼 투자만 하면 고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고순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업 투자금만 내면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170억여 원을 가로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쥬얼리 대표 29살 강모 씨와 모 설렁탕 대표 47살 강모 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창업 투자금만 내면 원금은 물론 월 3~5%의 매장 수익을 준다는 이른바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창업 희망자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70여 명이 백 70억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강 씨 등은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이 부족해지자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메워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해 창업한 점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동 창업'이라는 신종 수법에 쉽게 속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법률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모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이런 불법 약정을 내세워 87억 원을 유사수신한 업체 9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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