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된 7 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지방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6 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대상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지방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6 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대상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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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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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5:10:22
최근 영업정지된 7 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지방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6 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대상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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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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