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 부목사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이를 배포한 만큼 박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해 소책자 2천 부를 만든 뒤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이를 배포한 만큼 박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해 소책자 2천 부를 만든 뒤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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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비방 책자’ 제작·배포 부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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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5:28:43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 부목사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이를 배포한 만큼 박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해 소책자 2천 부를 만든 뒤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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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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