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캐논 특허권 침해 혐의 업체에 ‘무혐의’

입력 2011.09.22 (09:14) 수정 2011.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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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캐논이 국내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 드럼을 제조해 수출했다며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논은 지난해 5월 감광 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 드럼의 제조·수출 중지를 요청하며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캐논의 특허권 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어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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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 캐논 특허권 침해 혐의 업체에 ‘무혐의’
    • 입력 2011-09-22 09:14:14
    • 수정2011-09-22 09:37:08
    경제
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캐논이 국내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 드럼을 제조해 수출했다며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논은 지난해 5월 감광 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 드럼의 제조·수출 중지를 요청하며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캐논의 특허권 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어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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