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의자 고문·자백 강요 여전”
입력 2011.09.22 (20:06)
수정 2011.09.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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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가혹 행위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청년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 사건 50건을 분석한 인민대학 허자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심 사건 대부분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백에 의존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50건의 오심 사건 가운데 가혹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은 사법당국이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 사건 50건을 분석한 인민대학 허자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심 사건 대부분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백에 의존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50건의 오심 사건 가운데 가혹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은 사법당국이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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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피의자 고문·자백 강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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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2 20:06:25
- 수정2011-09-22 20:24:56
중국 사법당국이 가혹 행위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청년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 사건 50건을 분석한 인민대학 허자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심 사건 대부분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백에 의존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50건의 오심 사건 가운데 가혹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은 사법당국이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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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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