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태국 대사, 부인 사망 관련 병원 고소

입력 2011.09.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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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태국 대사가 부인의 사망에 대해 진료를 맡았던 서울 순천향대 병원을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차이용 삿지파논 태국 대사가 지난 19일 치료를 받다 급성 장폐색으로 숨진 부인 53살 S모 씨의 사인이 의료사고라며, 병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대사 부인은 지난 15일 행사에 참석한 뒤 복통 증세로 순천향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17일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대사 부인이 평소에 건강했고, 병원 측의 응급 조치가 미흡해 갑자기 숨지게 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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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태국 대사, 부인 사망 관련 병원 고소
    • 입력 2011-09-22 20:38:41
    사회
주한 태국 대사가 부인의 사망에 대해 진료를 맡았던 서울 순천향대 병원을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차이용 삿지파논 태국 대사가 지난 19일 치료를 받다 급성 장폐색으로 숨진 부인 53살 S모 씨의 사인이 의료사고라며, 병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대사 부인은 지난 15일 행사에 참석한 뒤 복통 증세로 순천향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17일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대사 부인이 평소에 건강했고, 병원 측의 응급 조치가 미흡해 갑자기 숨지게 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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