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불참 동료 ‘왕따’, 징계 사유 해당”

입력 2011.09.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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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파업불참자를 폭행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남 모씨가 직장동료를 폭행한 것은 회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철도공사가 남 씨에 대해 정직이 아닌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며 정직 3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전국철도노조 대의원으로 지난해 5월, 파업에 불참한 동료 직원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남 씨에 대한 정직구제 판정을 내리자 한국철도공사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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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업 불참 동료 ‘왕따’, 징계 사유 해당”
    • 입력 2011-09-26 06:03:49
    사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파업불참자를 폭행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남 모씨가 직장동료를 폭행한 것은 회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철도공사가 남 씨에 대해 정직이 아닌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며 정직 3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전국철도노조 대의원으로 지난해 5월, 파업에 불참한 동료 직원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남 씨에 대한 정직구제 판정을 내리자 한국철도공사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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