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조합원 매수…총회 서면 결의 무효

입력 2011.09.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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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건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밥솥을 주면서 서면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서면 결의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주민들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일부 조합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지역주택조합이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준다는 조합의 말에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집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임시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많게는 3억 가까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조합원 80%의 찬성으로 이 안건은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유는 서면 결의서에 있었습니다.

조합이 주민들에게 30만 원짜리 밥솥을 나눠주면서 결의서를 받아낸 겁니다.

당시 추가분담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새완(주택조합원) :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3억짜리 밥통이라면 어느 누가 받았겠어요"

<인터뷰> 김화자(주택조합원 가족) :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고 하나 보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결국, 주민들은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금품으로 서면 결의를 매수했고 추가분담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부당한 방법으로 서면 결의서를 받아가게 되면 반대의견이 묵살되는 되니깐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겁니다"

사업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서면 결의를 악용하는 일부 조합과 건설회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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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솥’ 조합원 매수…총회 서면 결의 무효
    • 입력 2011-09-26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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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건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밥솥을 주면서 서면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서면 결의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주민들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일부 조합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지역주택조합이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준다는 조합의 말에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집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임시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많게는 3억 가까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조합원 80%의 찬성으로 이 안건은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유는 서면 결의서에 있었습니다. 조합이 주민들에게 30만 원짜리 밥솥을 나눠주면서 결의서를 받아낸 겁니다. 당시 추가분담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새완(주택조합원) :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3억짜리 밥통이라면 어느 누가 받았겠어요" <인터뷰> 김화자(주택조합원 가족) :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고 하나 보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결국, 주민들은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금품으로 서면 결의를 매수했고 추가분담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부당한 방법으로 서면 결의서를 받아가게 되면 반대의견이 묵살되는 되니깐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겁니다" 사업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서면 결의를 악용하는 일부 조합과 건설회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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