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 운동원수를 현행보다 50%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두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 벽보와 선거 공고 등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초 당정 협의에서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 운동원수를 현행보다 50%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두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 벽보와 선거 공고 등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초 당정 협의에서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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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세종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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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6 12:00:11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 운동원수를 현행보다 50%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두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 벽보와 선거 공고 등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초 당정 협의에서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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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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