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

입력 2011.09.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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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늘 열린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솔건설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대표이사에게 다시 돌아가며 채권자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강제집행이나 파산도 배제할 수 없게됐습니다.

한솔건설은 한솔그룹 계열사로 지난 2008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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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
    • 입력 2011-09-26 18:53:32
    사회
한솔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늘 열린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솔건설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대표이사에게 다시 돌아가며 채권자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강제집행이나 파산도 배제할 수 없게됐습니다. 한솔건설은 한솔그룹 계열사로 지난 2008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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