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확정

입력 2011.09.27 (06:05) 수정 2011.09.27 (1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지출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4% 정도 증가한 223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등,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0.6% 증가한 54조 2천억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유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7조원, 5.5% 증가한 326조 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이 배정됐고 4대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2조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유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32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확정
    • 입력 2011-09-27 06:05:27
    • 수정2011-09-27 16:51:45
    정치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지출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4% 정도 증가한 223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등,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0.6% 증가한 54조 2천억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유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7조원, 5.5% 증가한 326조 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이 배정됐고 4대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2조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유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