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동굴 관람 중 부상, 운영자 60% 책임”

입력 2011.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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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동굴 관람객이 부주의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운영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15부는 모 보험회사가 28살 형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에게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지하동굴 수로를 관람하는 보트의 선착장으로 물이 묻기 쉬운 경사면이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도 배에서 내릴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형 씨는 지난 2009년 8월 한 지하동굴 수로 탐험장에서 관람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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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동굴 관람 중 부상, 운영자 60% 책임”
    • 입력 2011-09-27 10:19:49
    사회
지하 동굴 관람객이 부주의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운영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15부는 모 보험회사가 28살 형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에게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지하동굴 수로를 관람하는 보트의 선착장으로 물이 묻기 쉬운 경사면이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도 배에서 내릴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형 씨는 지난 2009년 8월 한 지하동굴 수로 탐험장에서 관람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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