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해 판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해 판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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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외판매 의약품 도입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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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7 11:10:22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해 판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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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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