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영화. 바로 실제로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도가니입니다.
똑같은 제목의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야"
6년 전 특수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6명 가운데 두명 만 징역형을 살았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영화의 힘은 그 불편한 진실의 실체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재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에 대한 인터넷 서명 운동도 나흘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윤정선(관객)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구요. 성폭행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처벌받은 부분 외에 추가 성폭행 사례 등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효(경찰청 수사과장학교) :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인화학교의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힘, 참 대단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여성가족부와 다음달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앵커 멘트>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성범죄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관에서 술에 취한 12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 등 20대 남성 4명.
1심에서 징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의 절반 가량이 재판만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한 현행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때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제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채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어 내년 18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 바로 실제로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도가니입니다.
똑같은 제목의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야"
6년 전 특수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6명 가운데 두명 만 징역형을 살았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영화의 힘은 그 불편한 진실의 실체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재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에 대한 인터넷 서명 운동도 나흘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윤정선(관객)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구요. 성폭행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처벌받은 부분 외에 추가 성폭행 사례 등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효(경찰청 수사과장학교) :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인화학교의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힘, 참 대단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여성가족부와 다음달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앵커 멘트>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성범죄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관에서 술에 취한 12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 등 20대 남성 4명.
1심에서 징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의 절반 가량이 재판만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한 현행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때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제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채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어 내년 18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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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도가니’파문…인화학교 재수사·폐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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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8 22:06:31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영화. 바로 실제로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도가니입니다.
똑같은 제목의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야"
6년 전 특수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6명 가운데 두명 만 징역형을 살았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영화의 힘은 그 불편한 진실의 실체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재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에 대한 인터넷 서명 운동도 나흘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윤정선(관객)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구요. 성폭행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처벌받은 부분 외에 추가 성폭행 사례 등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효(경찰청 수사과장학교) :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인화학교의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힘, 참 대단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여성가족부와 다음달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앵커 멘트>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성범죄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관에서 술에 취한 12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 등 20대 남성 4명.
1심에서 징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의 절반 가량이 재판만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한 현행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때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제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채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어 내년 18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 바로 실제로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도가니입니다.
똑같은 제목의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야"
6년 전 특수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6명 가운데 두명 만 징역형을 살았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영화의 힘은 그 불편한 진실의 실체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재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에 대한 인터넷 서명 운동도 나흘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윤정선(관객)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구요. 성폭행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처벌받은 부분 외에 추가 성폭행 사례 등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효(경찰청 수사과장학교) :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인화학교의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힘, 참 대단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여성가족부와 다음달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앵커 멘트>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성범죄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관에서 술에 취한 12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 등 20대 남성 4명.
1심에서 징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의 절반 가량이 재판만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한 현행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때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제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채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어 내년 18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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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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