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파문…인화학교 추가 수사·폐쇄 검토

입력 2011.09.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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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가니를 본 관객들의 들끓는 분노에 경찰이 결국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도 나서 전국 특수학교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

<질문> 먼저, 영화 '도가니' 안 보신 분들 위해 영화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국민을 분노와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이 영화. 실제 광주광역시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수년간 청각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영화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장과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학여행에서도 행정직원이 여학생들이 단체로 자는 방에 들어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청각 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도가니'는 6년 전 특수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됐을 끔찍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리고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수가 1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문> 그럼 6년 전 당시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교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말도 못한 아이들을 유린한 극악무도한 교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산 건 2명뿐입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와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영화 도가니의 힘은 불편한 진실의 실체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죠.

사건을 재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아고라 서명운동에 벌써 나흘 만에 목표치인 5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윤정선(관객):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구요. 성폭행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추가 성폭행 사례 등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효(경찰청 형사과장): " 추가 성폭행 여부와 관할 행정 당국에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광주시교육청 역시 인화학교 재단인 우석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자진 폐쇄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여성가족부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수학교 156곳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질문>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몬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물렁하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성범죄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행유예'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 성범죄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재판만 받고 풀려난 겁니다.

이유는 현행 양형 기준에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 등은 그 중대성을 감안해 차제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발의돼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어 내년 18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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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9-28 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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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가니를 본 관객들의 들끓는 분노에 경찰이 결국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도 나서 전국 특수학교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 <질문> 먼저, 영화 '도가니' 안 보신 분들 위해 영화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국민을 분노와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이 영화. 실제 광주광역시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수년간 청각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영화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장과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학여행에서도 행정직원이 여학생들이 단체로 자는 방에 들어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청각 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도가니'는 6년 전 특수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됐을 끔찍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리고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수가 1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문> 그럼 6년 전 당시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교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말도 못한 아이들을 유린한 극악무도한 교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산 건 2명뿐입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와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영화 도가니의 힘은 불편한 진실의 실체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죠. 사건을 재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아고라 서명운동에 벌써 나흘 만에 목표치인 5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윤정선(관객):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구요. 성폭행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끓는 여론에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추가 성폭행 사례 등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효(경찰청 형사과장): " 추가 성폭행 여부와 관할 행정 당국에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광주시교육청 역시 인화학교 재단인 우석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자진 폐쇄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여성가족부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수학교 156곳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질문>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몬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물렁하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성범죄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행유예'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 성범죄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재판만 받고 풀려난 겁니다. 이유는 현행 양형 기준에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 등은 그 중대성을 감안해 차제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발의돼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어 내년 18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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