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랜저 검사’ 실형 확정

입력 2011.09.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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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14만 원, 추징금 4천61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를 알선한 뒤 승용차를 받은 점 등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모 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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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그랜저 검사’ 실형 확정
    • 입력 2011-09-30 06:23:38
    사회
대법원 2부는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14만 원, 추징금 4천61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를 알선한 뒤 승용차를 받은 점 등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모 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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