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제정됐습니다.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이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후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녹취>학생: "자율학습도 저희 동의없이 무조건 하는 거에요"
이처럼 자율학습이나 'O 교시 수업', '방과 후 학교' 같은 정규수업이 아닌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선택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 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지 감독하게 됩니다.
<인터뷰>노현경(인천시의원)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한..."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등은 이 조례가 학교의 교육권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종덕(인천 함박중학교 교장) : "방과 후 학교는 일선학교에서 2~3만 원이면 하는데 그나마 못 하게 되면 학원으로 빠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처벌조항이 빠져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제정됐습니다.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이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후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녹취>학생: "자율학습도 저희 동의없이 무조건 하는 거에요"
이처럼 자율학습이나 'O 교시 수업', '방과 후 학교' 같은 정규수업이 아닌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선택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 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지 감독하게 됩니다.
<인터뷰>노현경(인천시의원)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한..."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등은 이 조례가 학교의 교육권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종덕(인천 함박중학교 교장) : "방과 후 학교는 일선학교에서 2~3만 원이면 하는데 그나마 못 하게 되면 학원으로 빠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처벌조항이 빠져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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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학생이 자율 선택
-
- 입력 2011-09-30 08:02:04
<앵커 멘트>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제정됐습니다.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이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후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녹취>학생: "자율학습도 저희 동의없이 무조건 하는 거에요"
이처럼 자율학습이나 'O 교시 수업', '방과 후 학교' 같은 정규수업이 아닌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선택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 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지 감독하게 됩니다.
<인터뷰>노현경(인천시의원)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한..."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등은 이 조례가 학교의 교육권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종덕(인천 함박중학교 교장) : "방과 후 학교는 일선학교에서 2~3만 원이면 하는데 그나마 못 하게 되면 학원으로 빠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처벌조항이 빠져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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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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