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1,500억 대 불법 ‘술집 대출’

입력 2011.09.30 (14:01) 수정 2011.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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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주점 수십 곳에 천5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데도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억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수십 곳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52살 유모 씨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대출자격이 안되는 유흥업소 업주 90여 명에게 모두 천5백억여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전무 등은 대출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과장하는 등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유 전무 등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73곳의 업주 9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에게서 마치 돌려받을 '선불금'이 있는 것처럼 액수가 부풀려진 채권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8개 업소는 양은이파와 OB파 등 전국적인 폭력조직원 소유였으며, 모두 2백2십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이처럼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대출금 천 5백억여 원 가운데 상환된 금액은 3백2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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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저축은행, 1,500억 대 불법 ‘술집 대출’
    • 입력 2011-09-30 14:01:23
    • 수정2011-09-30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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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주점 수십 곳에 천5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데도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억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수십 곳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52살 유모 씨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대출자격이 안되는 유흥업소 업주 90여 명에게 모두 천5백억여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전무 등은 대출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과장하는 등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유 전무 등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73곳의 업주 9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에게서 마치 돌려받을 '선불금'이 있는 것처럼 액수가 부풀려진 채권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8개 업소는 양은이파와 OB파 등 전국적인 폭력조직원 소유였으며, 모두 2백2십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이처럼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대출금 천 5백억여 원 가운데 상환된 금액은 3백2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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