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보도연맹 유족에 70억 대 배상 판결

입력 2011.09.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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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청주ㆍ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 2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ㆍ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이지만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상 조사에서 이 사건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1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국가범죄에 통상적 통멸시효를 적용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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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원보도연맹 유족에 70억 대 배상 판결
    • 입력 2011-09-30 14:48:35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청주ㆍ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 2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ㆍ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이지만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상 조사에서 이 사건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1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국가범죄에 통상적 통멸시효를 적용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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