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청주ㆍ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 2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ㆍ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이지만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상 조사에서 이 사건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1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국가범죄에 통상적 통멸시효를 적용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청주ㆍ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이지만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상 조사에서 이 사건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1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국가범죄에 통상적 통멸시효를 적용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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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보도연맹 유족에 70억 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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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14:48:35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청주ㆍ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 2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ㆍ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이지만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상 조사에서 이 사건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1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국가범죄에 통상적 통멸시효를 적용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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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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