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

입력 2011.09.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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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세 명의 신원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한 명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

의대생 박모 씨 등 3명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개월여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오늘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주도한 박씨의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더욱 큰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이달초 이들의 재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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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
    • 입력 2011-09-30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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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세 명의 신원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한 명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 의대생 박모 씨 등 3명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개월여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오늘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주도한 박씨의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더욱 큰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이달초 이들의 재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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