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두 얼굴…사생활 보호 대책은?

입력 2011.09.30 (23: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혹시 내 모습이 하루에 몇 번이나 CCTV에 잡힐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몇년 새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상점 가릴 것 없이 안전 등을 이유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적지 않은데,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윤 기자! 실제로 하루종일 돌아보니 어떻던가요?

<답변>

CCTV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하루 동안 돌아보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또 자주 CCTV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방범용 CCTV를 볼 수 있었는데요.

출근길 골목 어귀, 어귀마다 움직이는 작은 동작까지도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도 CCTV에 노출돼 있었고요.

백화점의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매장을 돌아보며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쯤되면 어딜가도 CCTV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CCTV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돼 있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3만 5천 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만 30여만 댑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도 20만 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CCTV 역시 최소 25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두 합해보면 3백만 대가 넘는 카메라가 전국 곳곳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질문> 그만큼 시민들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지난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길을 걸어 다닐 때 하루 평균 83번이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초에 한번 씩 CCTV에 찍히는 셈입니다.

지하철 갈아탈 때 50번, 백화점에서 3시간 돌아다니면 45차례에 걸쳐서 CCTV에 찍혔습니다.

<질문> CCTV가 늘고 있는 건, 당연히 범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텐데요.

<답변>

네, CCTV에 찍힌 영상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CCTV 확보는 범죄 수사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거에 활용된 CCTV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2인조 일당 역시 CCTV 화면에 찍혀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살인범들은 고속도로로 도주를 했는데 이들의 동선이 cctv때문에 들통났고 결국 30킬로미터를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한창훈(고속도로 순찰대장): "범죄 용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원 배치도 가능하고..."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 과정을 궁금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CCTV 설치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요즘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CCTV 설치 여부가 유치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숙희(직장인): "컴퓨터 통해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엄마로서 상당히 마음이 안정되고..."

일부 식당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성을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주방에 CCTV를 설치해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호응도 높아 설치 업소가 늘고 있는 추셉니다.

<질문> 역기능 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는 데?

<답변>

최근에 택시 승객을 촬영한 블랙박스가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요.

또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경우 회사 측에서 CCTV를 노무관리에 악용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버스기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는 개인정보호보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CCTV는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미 3백 만개를 넘은 cctv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은 상탭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CTV의 두 얼굴…사생활 보호 대책은?
    • 입력 2011-09-30 23:43:33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혹시 내 모습이 하루에 몇 번이나 CCTV에 잡힐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몇년 새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상점 가릴 것 없이 안전 등을 이유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적지 않은데,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윤 기자! 실제로 하루종일 돌아보니 어떻던가요? <답변> CCTV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하루 동안 돌아보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또 자주 CCTV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방범용 CCTV를 볼 수 있었는데요. 출근길 골목 어귀, 어귀마다 움직이는 작은 동작까지도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도 CCTV에 노출돼 있었고요. 백화점의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매장을 돌아보며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쯤되면 어딜가도 CCTV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CCTV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돼 있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3만 5천 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만 30여만 댑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도 20만 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상점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치한 CCTV 역시 최소 25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두 합해보면 3백만 대가 넘는 카메라가 전국 곳곳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질문> 그만큼 시민들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지난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길을 걸어 다닐 때 하루 평균 83번이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초에 한번 씩 CCTV에 찍히는 셈입니다. 지하철 갈아탈 때 50번, 백화점에서 3시간 돌아다니면 45차례에 걸쳐서 CCTV에 찍혔습니다. <질문> CCTV가 늘고 있는 건, 당연히 범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텐데요. <답변> 네, CCTV에 찍힌 영상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CCTV 확보는 범죄 수사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거에 활용된 CCTV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2인조 일당 역시 CCTV 화면에 찍혀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살인범들은 고속도로로 도주를 했는데 이들의 동선이 cctv때문에 들통났고 결국 30킬로미터를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한창훈(고속도로 순찰대장): "범죄 용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원 배치도 가능하고..."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 과정을 궁금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CCTV 설치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요즘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CCTV 설치 여부가 유치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숙희(직장인): "컴퓨터 통해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엄마로서 상당히 마음이 안정되고..." 일부 식당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성을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주방에 CCTV를 설치해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호응도 높아 설치 업소가 늘고 있는 추셉니다. <질문> 역기능 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는 데? <답변> 최근에 택시 승객을 촬영한 블랙박스가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요. 또 근무시간 내내 CCTV에 노출된 버스 기사들의 경우 회사 측에서 CCTV를 노무관리에 악용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버스기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버스기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CCTV를 보겠죠." 이같은 무분별한 CCTV 설치와 활용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는 개인정보호보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CCTV는 범죄와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화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음성 녹음이나 임의 조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미 3백 만개를 넘은 cctv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은 상탭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