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고려대 의대생 4명이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날 밤 박모 씨 등 3명은 당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박씨 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3명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에겐 징역 2년 6월, 배 씨 등 2명에겐 각각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성추행을 주도한 박 씨의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았습니다.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더욱 큰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원경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달 문제의 학생들에 대해 재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고려대 의대생 4명이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날 밤 박모 씨 등 3명은 당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박씨 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3명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에겐 징역 2년 6월, 배 씨 등 2명에겐 각각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성추행을 주도한 박 씨의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았습니다.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더욱 큰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원경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달 문제의 학생들에 대해 재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
-
- 입력 2011-10-01 08:26:48

<앵커 멘트>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고려대 의대생 4명이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날 밤 박모 씨 등 3명은 당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박씨 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3명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에겐 징역 2년 6월, 배 씨 등 2명에겐 각각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성추행을 주도한 박 씨의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았습니다.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더욱 큰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원경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달 문제의 학생들에 대해 재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