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지난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으려는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한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과입니다.
최근 열흘 새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달 말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린 영향입니다.
⊙이경희: 9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위헌판결이 나면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됐어요.
⊙기자: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시민단체도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 6월에 낸 자동차세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월 중순까지 심사청구를 재개한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유리합니다.
⊙기자: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무희: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배: 홍보가 전혀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는 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끼리...
⊙기자: 조세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금 환급은 없을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 아래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자동차세 환급 신청자는 모두 1만 4000여 명으로 대부분 운전자들의 신청기한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한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과입니다.
최근 열흘 새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달 말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린 영향입니다.
⊙이경희: 9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위헌판결이 나면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됐어요.
⊙기자: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시민단체도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 6월에 낸 자동차세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월 중순까지 심사청구를 재개한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유리합니다.
⊙기자: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무희: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배: 홍보가 전혀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는 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끼리...
⊙기자: 조세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금 환급은 없을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 아래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자동차세 환급 신청자는 모두 1만 4000여 명으로 대부분 운전자들의 신청기한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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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환급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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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9-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요즘 지난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으려는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한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과입니다.
최근 열흘 새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달 말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린 영향입니다.
⊙이경희: 9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위헌판결이 나면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됐어요.
⊙기자: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시민단체도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 6월에 낸 자동차세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월 중순까지 심사청구를 재개한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유리합니다.
⊙기자: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무희: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배: 홍보가 전혀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는 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끼리...
⊙기자: 조세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금 환급은 없을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 아래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자동차세 환급 신청자는 모두 1만 4000여 명으로 대부분 운전자들의 신청기한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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