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세 명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박모 씨 등 의대생 세 명은 지난달 30일 실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피고인 박 씨 등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감안하면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3년 동안의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박모 씨 등 의대생 세 명은 지난달 30일 실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피고인 박 씨 등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감안하면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3년 동안의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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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대생 3명…“형량 무겁다”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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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08 07:13:18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세 명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박모 씨 등 의대생 세 명은 지난달 30일 실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피고인 박 씨 등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감안하면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3년 동안의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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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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