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감위조 수천억 지급보증 은행간부 중형

입력 2011.10.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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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은행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투자회사와 건설회사에 수천억 원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부장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차장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거액의 부실 대출로 은행에 심각한 재정 피해를 입히고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 개 투자회사와 건설회사에 3천 2백여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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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장 인감위조 수천억 지급보증 은행간부 중형
    • 입력 2011-10-08 07:13:1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은행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투자회사와 건설회사에 수천억 원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부장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차장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거액의 부실 대출로 은행에 심각한 재정 피해를 입히고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 개 투자회사와 건설회사에 3천 2백여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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