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 양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게시판에 '사기치는 수뇌부'라는 표현을 쓰는 등 상급자를 비하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게재하더라도 내용과 표현 방식은 건전하고 발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씨는 2009년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지휘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유 등으로 파면처분됐습니다.
양씨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씨의 글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게시판에 '사기치는 수뇌부'라는 표현을 쓰는 등 상급자를 비하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게재하더라도 내용과 표현 방식은 건전하고 발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씨는 2009년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지휘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유 등으로 파면처분됐습니다.
양씨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씨의 글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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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치는 수뇌부’ 비방 경찰관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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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08 07:13:19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 양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게시판에 '사기치는 수뇌부'라는 표현을 쓰는 등 상급자를 비하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게재하더라도 내용과 표현 방식은 건전하고 발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씨는 2009년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지휘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유 등으로 파면처분됐습니다.
양씨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씨의 글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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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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