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앨라배마주 이민법 가처분 신청

입력 2011.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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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거주자들을 차별할 수도 있다며 제11순회 항소법원에 이민법 시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새 이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다른 주로 옮겨가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민자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 연합도 순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앨라배마 주가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히스패닉계 일부는 일터로 가지 않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발효된 새 이민법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지역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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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 앨라배마주 이민법 가처분 신청
    • 입력 2011-10-08 10:57:14
    국제
미국 법무부는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거주자들을 차별할 수도 있다며 제11순회 항소법원에 이민법 시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새 이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다른 주로 옮겨가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민자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 연합도 순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강력한 이민법 시행으로 앨라배마 주가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히스패닉계 일부는 일터로 가지 않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발효된 새 이민법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지역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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