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

입력 2011.10.10 (13:12) 수정 2011.10.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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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만 원 이하 상품이나 서비스는 업소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거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업소들이 만 원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중소 상인의 가맹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헌법상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수용해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만 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가격에 차별을 두는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예상되는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 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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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만 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
    • 입력 2011-10-10 13:12:27
    • 수정2011-10-10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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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만 원 이하 상품이나 서비스는 업소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거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업소들이 만 원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중소 상인의 가맹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헌법상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수용해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만 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가격에 차별을 두는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예상되는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 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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