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청소원 폐암, 매연 원인” 산재 인정

입력 2011.10.10 (13:12) 수정 2011.10.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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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주차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자동차 매연에 노출된 게, 사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시작한 정모 씨는 매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 분리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 초 감기 증상을 보인 정씨는 각혈까지 하자 병원을 찾았고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폐암 가족력도 없었던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숨진 정씨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장기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정 씨의 폐암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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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청소원 폐암, 매연 원인” 산재 인정
    • 입력 2011-10-10 13:12:31
    • 수정2011-10-10 16:32:45
    뉴스 12
<앵커 멘트> 지하주차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자동차 매연에 노출된 게, 사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시작한 정모 씨는 매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 분리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 초 감기 증상을 보인 정씨는 각혈까지 하자 병원을 찾았고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폐암 가족력도 없었던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숨진 정씨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장기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정 씨의 폐암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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