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공시가격, 재산세 최고 2배차이

입력 2011.10.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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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재산세를 2~30%나 더 낸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재산세 차이가 더 커지는데요, 공시가격이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제부 김원장기자와 함께 재산세 부과방식의 문제점 살펴봅니다.

<질문>

그러니까,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도, 재산세 차이가 난다구요?

<답변>

네, 누구는 재산세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가격에 거래된 두 아파트를 비교했는데요, 그래픽 보시죠.

서울 역삼동의 이 아파트(역삼럭키)는 최근에 7억 천만 원에 거래됐구요.

이 울산의 아파트도 최근에 7억 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이 차이가납니다.

서울 역삼동 럭키아파트는 5억 5천만 원, 울산 파크폴리스는 4억 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틀리니까 당연히 역삼동 주민은 재산세를 42만 원 정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아파트와 아파트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차이가 더 크다구요?

<답변>

단독주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재산세를 더 냅니다.

그 사례보시죠.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자이(134㎡)) 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이 3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보니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결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3%였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8%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주민이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녹취>아파트 소유 주민 :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질문>

결국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비교적 시세반영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시세반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아파트는 거래도 많고 그래서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도 많지않고, 특히 면적이나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집들을 다니며 일일이 시세를 파악해서 공시가격을 매기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스무 집 중 한 집 정도를 표준주택으로 조사한 뒤 주변 집은 그 집에 맞춰 대충 산정을 해왔습니다.

이러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이 계속 차이가 나고, 결국 누구는 재산세를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내는 문제가 해마다 확대되온 겁니다.

<질문>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다 보니까, 지역별 공시 가격 평균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요?

공시가격이 서울이나 울산은 시세의 45%정도인데 광주광역시는 시세의 75%나 됩니다.

당연히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광주 시민이 재산세를 더 내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비율이 높으니까 광주시민은 평균 25만원의 재산세를 내는데,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13만7천원)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를 타는데 누구는 자동차세를 더 내는 것과 같은 맥락.

<질문>

뭔가 대책이 있어야 겠는데요?

<답변>

국토부가 이번에 3년치 단독주택 거래량을 모두 분석했는데, 그 결과에 국토부도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점차 현실화하겠단 입장.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단 입장인데.

하지만 그럴려면 상당수 주택의 재산세를 좀 올려야 하는데, 가뜩이나 집값도 떨어지는데 재산세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까지 있으니까, 당장 주먹구구 재산세 부과방식을 고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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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구구 공시가격, 재산세 최고 2배차이
    • 입력 2011-10-11 0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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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재산세를 2~30%나 더 낸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재산세 차이가 더 커지는데요, 공시가격이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제부 김원장기자와 함께 재산세 부과방식의 문제점 살펴봅니다. <질문> 그러니까,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도, 재산세 차이가 난다구요? <답변> 네, 누구는 재산세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가격에 거래된 두 아파트를 비교했는데요, 그래픽 보시죠. 서울 역삼동의 이 아파트(역삼럭키)는 최근에 7억 천만 원에 거래됐구요. 이 울산의 아파트도 최근에 7억 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이 차이가납니다. 서울 역삼동 럭키아파트는 5억 5천만 원, 울산 파크폴리스는 4억 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틀리니까 당연히 역삼동 주민은 재산세를 42만 원 정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아파트와 아파트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차이가 더 크다구요? <답변> 단독주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재산세를 더 냅니다. 그 사례보시죠.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자이(134㎡)) 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이 3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보니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결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3%였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8%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주민이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녹취>아파트 소유 주민 :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질문> 결국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비교적 시세반영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시세반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아파트는 거래도 많고 그래서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도 많지않고, 특히 면적이나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집들을 다니며 일일이 시세를 파악해서 공시가격을 매기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스무 집 중 한 집 정도를 표준주택으로 조사한 뒤 주변 집은 그 집에 맞춰 대충 산정을 해왔습니다. 이러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이 계속 차이가 나고, 결국 누구는 재산세를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내는 문제가 해마다 확대되온 겁니다. <질문>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다 보니까, 지역별 공시 가격 평균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요? 공시가격이 서울이나 울산은 시세의 45%정도인데 광주광역시는 시세의 75%나 됩니다. 당연히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광주 시민이 재산세를 더 내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비율이 높으니까 광주시민은 평균 25만원의 재산세를 내는데,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13만7천원)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를 타는데 누구는 자동차세를 더 내는 것과 같은 맥락. <질문> 뭔가 대책이 있어야 겠는데요? <답변> 국토부가 이번에 3년치 단독주택 거래량을 모두 분석했는데, 그 결과에 국토부도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점차 현실화하겠단 입장.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단 입장인데. 하지만 그럴려면 상당수 주택의 재산세를 좀 올려야 하는데, 가뜩이나 집값도 떨어지는데 재산세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까지 있으니까, 당장 주먹구구 재산세 부과방식을 고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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