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1.10.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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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낚시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강 공원에서의 각종 무질서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반려 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불법 낚시, 쓰레기 투기 등입니다.

낚시를 하다 걸리거나 난지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0 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 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거나 오토바이를 탈 경우엔 4,5 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전날인 오는 31 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 달까지, 자전거와 수상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은 모두 7 백 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단위 나들이객 등까지 합하면 매년 평균 5 천만명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타인에게 간접적인 피해나 영향을 주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세계적인 수변 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도 한강공원에서 에티켓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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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11-10-11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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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낚시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강 공원에서의 각종 무질서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반려 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불법 낚시, 쓰레기 투기 등입니다. 낚시를 하다 걸리거나 난지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0 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 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거나 오토바이를 탈 경우엔 4,5 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전날인 오는 31 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 달까지, 자전거와 수상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은 모두 7 백 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단위 나들이객 등까지 합하면 매년 평균 5 천만명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타인에게 간접적인 피해나 영향을 주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세계적인 수변 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도 한강공원에서 에티켓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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