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인 사회보험 의무시행…부담 가중

입력 2011.10.15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국이 오늘 날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임금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지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5가지로, 양로보험,의료보험 등을 합쳐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37%를, 근로자 개인은 12%를 내야 합니다.

한중간엔 일부 면제 협정이 체결된 상태지만 여전히 15%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준태 (상하이 한국상회 사무차장) :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많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지난 7월,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화는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병화 갤러리아마트 대표)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직을 하겠다."

문제는 실질적 효력입니다.

중국 의료수준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로 보험은 납입 후 15년은 돼야 수령이 가능하며,실업보험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기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외국인은 해고되면 3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죠. 보험혜택을 보장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면제 협정이 없는 미국,일본,영국등 대다수 나라들은 다급한 상탭니다.

정부로서도 기존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국인 사회보험 의무시행…부담 가중
    • 입력 2011-10-15 08:13:0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중국이 오늘 날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임금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지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5가지로, 양로보험,의료보험 등을 합쳐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37%를, 근로자 개인은 12%를 내야 합니다. 한중간엔 일부 면제 협정이 체결된 상태지만 여전히 15%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준태 (상하이 한국상회 사무차장) :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많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지난 7월,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화는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병화 갤러리아마트 대표)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직을 하겠다." 문제는 실질적 효력입니다. 중국 의료수준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로 보험은 납입 후 15년은 돼야 수령이 가능하며,실업보험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기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외국인은 해고되면 3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죠. 보험혜택을 보장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면제 협정이 없는 미국,일본,영국등 대다수 나라들은 다급한 상탭니다. 정부로서도 기존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