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국이 오늘 날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임금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지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5가지로, 양로보험,의료보험 등을 합쳐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37%를, 근로자 개인은 12%를 내야 합니다.
한중간엔 일부 면제 협정이 체결된 상태지만 여전히 15%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준태 (상하이 한국상회 사무차장) :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많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지난 7월,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화는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병화 갤러리아마트 대표)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직을 하겠다."
문제는 실질적 효력입니다.
중국 의료수준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로 보험은 납입 후 15년은 돼야 수령이 가능하며,실업보험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기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외국인은 해고되면 3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죠. 보험혜택을 보장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면제 협정이 없는 미국,일본,영국등 대다수 나라들은 다급한 상탭니다.
정부로서도 기존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중국이 오늘 날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임금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지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5가지로, 양로보험,의료보험 등을 합쳐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37%를, 근로자 개인은 12%를 내야 합니다.
한중간엔 일부 면제 협정이 체결된 상태지만 여전히 15%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준태 (상하이 한국상회 사무차장) :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많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지난 7월,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화는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병화 갤러리아마트 대표)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직을 하겠다."
문제는 실질적 효력입니다.
중국 의료수준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로 보험은 납입 후 15년은 돼야 수령이 가능하며,실업보험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기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외국인은 해고되면 3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죠. 보험혜택을 보장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면제 협정이 없는 미국,일본,영국등 대다수 나라들은 다급한 상탭니다.
정부로서도 기존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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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국인 사회보험 의무시행…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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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5 08:13:04
<앵커 멘트>
중국이 오늘 날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임금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지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5가지로, 양로보험,의료보험 등을 합쳐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37%를, 근로자 개인은 12%를 내야 합니다.
한중간엔 일부 면제 협정이 체결된 상태지만 여전히 15%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준태 (상하이 한국상회 사무차장) :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많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지난 7월,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화는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병화 갤러리아마트 대표)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직을 하겠다."
문제는 실질적 효력입니다.
중국 의료수준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로 보험은 납입 후 15년은 돼야 수령이 가능하며,실업보험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기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외국인은 해고되면 3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죠. 보험혜택을 보장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면제 협정이 없는 미국,일본,영국등 대다수 나라들은 다급한 상탭니다.
정부로서도 기존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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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관수 기자 sks-3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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