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손자녀는 안된다?…대입 혜택 없어

입력 2011.10.19 (07:00) 수정 2011.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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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권고'로 자녀까지만 수시입학 지원받아

대학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6·25전쟁에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친 참전용사의 손자ㆍ손녀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훈 관련 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한 탓에 정작 대학에 한창 진학할 나이인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19일 서울시내 대학들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살펴보면 상당수 대학이 '사회공헌 대상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이름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을 따로 뽑고 있다.

6·25전쟁에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쳤으면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해 정해진 법에 따라 본인과 후손이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나 손녀가 국가유공자 후손 자격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에서는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대학들은 손자녀까지 지원 가능한 독립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후손의 지원자격을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6·25 참전용사의 후손이 받는 혜택이 제한되는 것은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ㆍ장학금 지급 등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ㆍ자녀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대학에 이러한 지원자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내에서 '원호사업'이 처음 시작된 1960년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서로 다른 지원기준이 마련돼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은 운동한 시기와 기여도가 다르다"며 "6·25 참전용사 유가족은 아들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자녀까지 지원해주지는 못하고 외국에도 손자녀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적으로 입시계획을 짤 수 있는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기발한 전형을 만들어내면서 6·25 참전용사 유가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6·25 참전유공자의 손자녀를 수시전형으로 뽑는 삼육대 관계자는 "(대학에 지원할) 6·25 참전용사의 자녀는 극소수라고 본다"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는 뜻이고 올해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보훈처가 권고하는 지원자격 등을 참고해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대학들이 마음대로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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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사자 손자녀는 안된다?…대입 혜택 없어
    • 입력 2011-10-19 07:00:47
    • 수정2011-10-19 16:11:19
    연합뉴스
보훈처 '권고'로 자녀까지만 수시입학 지원받아 대학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6·25전쟁에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친 참전용사의 손자ㆍ손녀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훈 관련 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한 탓에 정작 대학에 한창 진학할 나이인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19일 서울시내 대학들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살펴보면 상당수 대학이 '사회공헌 대상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이름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을 따로 뽑고 있다. 6·25전쟁에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쳤으면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해 정해진 법에 따라 본인과 후손이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나 손녀가 국가유공자 후손 자격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에서는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대학들은 손자녀까지 지원 가능한 독립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후손의 지원자격을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6·25 참전용사의 후손이 받는 혜택이 제한되는 것은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ㆍ장학금 지급 등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ㆍ자녀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대학에 이러한 지원자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내에서 '원호사업'이 처음 시작된 1960년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서로 다른 지원기준이 마련돼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은 운동한 시기와 기여도가 다르다"며 "6·25 참전용사 유가족은 아들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자녀까지 지원해주지는 못하고 외국에도 손자녀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적으로 입시계획을 짤 수 있는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기발한 전형을 만들어내면서 6·25 참전용사 유가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6·25 참전유공자의 손자녀를 수시전형으로 뽑는 삼육대 관계자는 "(대학에 지원할) 6·25 참전용사의 자녀는 극소수라고 본다"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는 뜻이고 올해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보훈처가 권고하는 지원자격 등을 참고해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대학들이 마음대로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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